환경법 위반 업체들과의 계약...모락모락 미세먼지 유발하는 관세청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1 23:51:37 댓글 0
계약업체 21곳 중 14곳이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몰수품 소각업체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와 계약

폐기심사위원회는 있으나마나... 규정도 없이 세관 별로 임의 진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원욱 의원(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관세청의 몰수품 소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몰수품은 소각되는데 비용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어떠한 규정도 없이 각 세관 임의대로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5년간 계약을 맺은 21개 업체 중 14곳이 법을 어겨 ‘초과배출부과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과배출부과금은 “업체가 일정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초과배출한 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물게 하는 제도”다.


세관장과 담당자들이 폐기물서류를 심사하는 ‘폐기심사위원회’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폐기심사위원회는 몰수품 종류만 확인 할 뿐,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대기오염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관세청이 오히려 환경법 위반 업체와의 계약으로 대기환경 오염에 한 몫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원욱 의원은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오염은 재난 수준이다.”라며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각업체의 특성상 굳이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와 계약 맺을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원은 “관세청은 몰수품 소각 업체 선정을 재검토 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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