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의견 제출 ‘0’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8 13:26:33 댓글 0
한 사람이 3년 간 458회 제출해 4580만원 받기도… 절반 가까이는 의견 없음

유역ㆍ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운용에 쏠림 현상이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사진)은 전국 7개 유역ㆍ지방환경청에서 위촉된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45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01명(44.2%)은 임기 중 단 한 건의 자문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반면,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이 약 18.5%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제출이 전무한 자문위원 비율은 새만금청이 68.4%로 가장 높았고, 영산강청(61.3%), 금강청(53.4%), 낙동강청(45.8%) 순이었으며, 특정 자문위원 한 사람의 의견 제출이 많은 곳은 대구청(33.1%), 원주청(20.7%), 낙동강청(20.4%), 새만금청(20%) 등이었다.


특히 대구청 자문위원인 권○○ 교수는 올해만 103회 자문의견을 제출했으며, 최근 3년간 458회의 자문 수당으로 4,580만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번 꼴로 자문의견을 낸 셈이다. 각 청에서는 자문 수당으로 통상 회당 7~1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특정 위원에게 자문 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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