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9년 생활임금 책정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18 23:30:47 댓글 0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위해…작년 比 10.2% 인상
▲ 마포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포구는 올해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2%(937원) 인상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보다 1798원(21.5%)가 많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10일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마포구 생활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시간당 1만148원이고 월급으로는 212만932원(209시간 기준)이 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기본적인 필수품을 제공하고 교육, 문화생활 등 일정수준 이상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임금 수준을 말한다.


그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이지만, 국내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40% 정도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수준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구는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된 임금항목은 통상 임금이 기준이다. 통상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교통비, 식대, 기타 고정적 수당이 포함된다.


적용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나 구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 근로자 등 이 해당된다. 다만, 국•시비 지원을 받는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여전히 우리사회에는 낮은 임금으로 높아가는 물가수준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며, “비록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생활임금제를 통해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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