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1+ 등급 삼겹살 시키신 분 ... 계십니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0 16:22:00 댓글 0
소비자는 잘 모르는 돼지등급판정 실효성 높여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등급판정제가 실제 품질개선의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사진)이 축산물품질경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축산물 등급판정을 받은 가축두수는 소 873천두, 돼지 16,713천두, 닭고기 105,599천두이다.


또한 각 축산물별 수수료 징수실적은 소 17억 4,687만원, 돼지는 66억 8,510만원, 닭 9억 8,843만원이며, 이중 돼지의 등급판정 수수료는 두당 400원씩으로, 전체 수수료의 65.3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돼지 지표 중 하나인 MSY(모돈 당 출하수)가 2017년 17.6마리로, ’06년 당시 13마리에서 정부가 2017년 목표로 설정했던 20마리를 훨씬 못 미친 수치이다.


축산 선진국의 MSY는 이미 ’14년 기준 미국이 23.2, 캐나다 26.3, 덴마크는 28.3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어미 돼지 한 마리가 28.3마리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천마리를 사육한다고 했을 경우, 덴마크는 2만8,300마리, 우리나라 돼지는 1만7,600마리로 1만700마리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등급제를 통해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했으나, 국산돼지의 품질향상과 가축개량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식당에서 1+삼결살을 주문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워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서삼석 의원은 “최종유통단계인 소비자들도 잘 모르고, 활용되지 않는 돼지등급제가 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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