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의원, “채용 절차 개선하고 불합격 대상자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 검토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7 21:54:44 댓글 0
경력직 공무원 부당 채용해도 임용 취소 못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자나 심사위원 실수로 떨어져야 할 사람이 합격을 하더라도 응시자의 잘못이 아니라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인사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33개 부처에서 서류심사 오류로 잘못 임용된 공무원이 9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와 관세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청·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각각 5건씩이었다. 경찰청, 국가보훈처, 대검찰청, 법무부, 환경부는 모두 4건씩 부적정 채용이 있었다.


3년 전 농림부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토익 점수를 제출하면 우대한다고 하였지만, 성적표도 내지 않은 응시자가 심사위원 실수로 만점을 받았다. 제대로 채점했으면 100점 만점에 총점 66점, 23위로 떨어졌을 이 응시자는 영어점수 만점으로 86점을 얻어 서류심사를 통과해 최종 임용되었다.


복지부 경력직 공채에서는 무효가 된 영어 성적표를 제출하고도 영어점수 만점을 받아 임용되었고, 경찰청 경력직 공채에서는 지원 요건인 경력 3년을 못 채운 응시자가 합격을 했다.


농진청의 경우에도 경력자에게 0점 처리하고, 미경력자에게 만점을 부과하는 등 채용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산림청도 2017년 경력 미달자가 최종 합격했다.


문제는 이들 응시자의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없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당락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탈락자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만큼, 불합격 대상자가 합격한 경우 임용 취소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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