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삼다수 사업장에서의 안전. 생명과 직결... 안전환경검사와 지도 필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8 20:48:23 댓글 0
사고 발생 2달 전 한국안전보건공단의 안전검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합격 판정

제주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삼다수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제병기 기계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8월 실시한 ‘제병기 안전검사결과서’를 보면 기계 안전검사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8월 9일 삼다수 공장의 해당 제병기의 안전검사를 한 결과 총 10가지 항목을 검사했는데,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협착, 충동, 전단위험 방지 검사」에서는 ‘협착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드의 닫힘 운동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트립(trip)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방호장치」검사에서도 ‘방호장치는 구조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플레이트의 닫힘에 의한 위험방호장치, 플레이트 등에 의한 위험방호장치, 기타 안전인증에서 요구하는 방호장치 모두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고 작동상태도 원활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3월 16일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해당 제병기를 안전점검한 결과는 정반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에는 ‘기계 설비에 대한 비정상작업(청소, 점검, 급유, 보수)을 할 경우 협착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위한 안전조치 이행 지도 요함’이라고 지적하면서 2가지 사항에 대해 기술지도 하였다.


첫 번째는 ‘제병기 출입문은 개방시 리밋스위치 작동으로 연동되어야 하나 연동장치 미작동으로 기계 구동부에 근로자 근접으로 협착사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리밋 스위치 구입 후 설치. 전호기 리밋스위치 부착하여 가동시 정지하겠금 조치’ 했다고 안전점검보고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두 번째는 ‘제병기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한다고 지적면서, ‘파손되거나 고장인 비상스위치 설치 및 재정비 완료’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으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지도한 두 가지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었을지 의문이다. 안전점검 이후 제병기 안전장치와 비상정지스위치를 재정비하였으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이 너무나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난 8월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올해 2차례나 있었던 산업안전감독이 보다 철저했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보다 더 확실하게 환경감독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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