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0-29 16:36:21 댓글 0
연매출 8억 이하 결제수수료 0% 시행…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제로 혜택

서울시는 29일 종전 0.8%~2.3%였던 결제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드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가칭 서울페이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페이(가칭) TF에 참여하는 은행, 간편결제사업자 등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0%에서 최대 0.5%를 넘지 않기로 협의 결정했다.


우선, 연매출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 제로(0%)를 적용받는다.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카드가맹 업체(53만3000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원 이하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 수수료 제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결제 수수료는 최대 0.5%를 넘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거 공약에서 언급한 서울페이(가칭)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업체들의 의 부담이 대폭 줄어 들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40%로 적용될 예정이다. 신용카드(15%)나 체크카드(30%)보다 높은 최고 수준이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했다면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는 셈이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11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 개발도 완료했다.


서울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같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일반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결제서비스의 명칭은 대국민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언제 어느 곳에서나 편하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자도 가맹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같은 일반사업자에 대한 결제 수수료율은 다른 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11월중 참여사업자, 은행 등과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현재 신용카드보다는 낮추되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아 카드수수료 부담이 컸던 음식점, 카페 등 식품위생접객업체에게 우선적으로 가입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부터 각 자치구, 중소기업중앙회(서울지역본부), 가맹점 본사 등과 협력,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설명하거나 우편 등으로 가맹신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지하철역상가와 프랜차이즈, 전통시장 등의 가입 확대를 위해 관련 협회 등과 함께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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