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의원,마사회 손실 ... 지인 돈 벌어준 현명관 무죄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29 21:30:31 댓글 0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이 높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찰방식을 고수하면서 지인에게 보험대리점을 개설토록하고, 수수료를 몰아준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에서 지적된 현 전 회장의 국가계약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얻은 7월 13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현명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7건의 업무상 배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현 전 회장은 2014년 8월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비싼 보험료를 물어야 하는 기존 협상의 의한 계약방식을 고수하면서 아는 사이(삼성물산 회장 재임시절 여비서로 일했던)인 이 아무개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하고 2015년 3월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겨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은 현 전 회장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한국마사회로 하여금 2014년 5억9,473억원에 이어 2015년 5억5,961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떠안게 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 전 회장과 실무자는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지속해오다 (입찰에서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를 통해서) 외국 재보험사를 통한 보험료 할인이 가능함을 알게 돼 2016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로 바꿔 예산을 절감했다며 업무상 배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최저가낙찰이 가능함을 알면서도 일부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채택해서 한국마사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현 전 회장과 실무자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현 회장 지인에게 이익을 주려했다기 보다는, 보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일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자체 입찰계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공기업 한국마사회 실무책임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재산종합보험 입찰 때 이용돼 왔던 외국 재보험사의 참여를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입찰에 떨어진 보험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 또한 믿기 힘들다.


실제로 최저가 입찰제의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현 회장 지인이 새로 개설한 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몰아주는 일이 벌어진 다음 해부터 뒤늦게 도입한 최저가 입찰제는 보험료를 70%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지인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몰아주기 위해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은 현 전 회장은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2017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는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뙈 있다. 또 국가계약법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2항 제1호에는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마사회는 재산종합보험 가입때 국가계약법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현 전 회장은 2014. 8월경 담당 부장을 회장실로 불러 한 남자(내연녀로 언론보도 되었던 지인의 아들로 추정)를 소개시키며 보험으로 무조건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2014. 9월 정례조회 때에는 노조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니 운영을 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실에서 소개시켜 준 남자가 원하는 대리점을 문제없이 지원하라고 10여 차례에 걸쳐 지시 하거나 또는 진행상황을 물어봤다.


현 회장은 지인의 아들로부터 유선으로 대리점명과 대리점코드를 전달 받고 보험사에 전화하여 전달받은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이유로 마사회는 끝내 최저가격낙찰제를 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했다.


마사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잘못된 관행으로 2013년까지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보험사를 선정해 왔으나,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2014년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결국 최저가입찰제는 실시히지 못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마사회가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보험사들에게 같은 재보험요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경쟁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는 보험사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지만, 당시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이 최저가격 낙찰제 방식을 통해서 우량 보험사를 선정했다는 점을 볼 때에 이런 변명을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은 “삼성물산 회장을 두차례나 지내며 오랜기간 대기업 경영자로 일한 현 전 회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공기업 마사회가 널리 알려진 재산종합보험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기업 기관장이 국가계약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자신의 내연녀에게 보험 수수료를 몰아준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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