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조 회장 일가 차명주식 및 일감몰아주기 철저히 조사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01 15:02:20 댓글 0
조양호 처남 보유 위장계열사 실제 주인은 누구

지난 8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의원이 당시 공정위 사무처가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처남 보유 위장계열사의 실제 주인이 조양호 회장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일통상 등 4개사는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부분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수십 년 간 내부거래를 해왔다. 태일통상은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씨 부부가 지분의 98%를 갖고 있으며, 태일캐터링 역시 이씨 부부가 지분 99.6%를 보유하고 있다. 청원냉장은 이씨의 부인인 홍명희씨가 35%, 두 딸이 지분 65%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또 다른 처남인 이상영씨 부부가 지분 60%를 갖고 있다. 4개 위장계열사 모두 조 회장의 처남과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심사보고서를 보면,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공급하고 있는 태일통상은 1981년 조중훈 전 회장이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진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자네 요즘 뭐하고 있나? 대한항공에 들어오지”라고 하면서, 대한항공에 기념품을 납품하도록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싱가폴 취항 기념 넥타이를 납품했고, 1984년부터 기내 서비스 담요를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태일통상의 실제 소유주는 조 회장으로 의심될 만한 문서가 발견되었다.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내부에서 작성해 보유하고 있던 ‘미호인터내셔널 변천내역 요약’이라는 문서다.


미호인터내셔널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업체로 대한항공 등 기내면세점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태일통상이 미호인터내셔널이 하던 업무를 2001년 7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수행했으며, 당시 태일통상의 실제 지분은 DDY가 90%, 이상진이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 태일통상의 화장품 공급 업무를 넘겨받은 미호인터내셔널의 실제 지분은 Mrs.DDY가 90%, 이상진이 1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DDY는 조 회장의 그룹내 코드명, Mrs.DDY는 이명희의 코드명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대한항공에 기내 면세품이나 물품을 공급하는 태일통상의 실제 주주는 조 회장이거나 부인인 이명희로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또한 “태일통상의 실제 지분의 90%를 피심인(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는 문서가 존재”한다면서 차명주식을 의심하고 있었다. 한편 미호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태일통상뿐 아니라 다른 3개 위장계열사의 실제 주인도 조 회장인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면서, “누락 친족 62명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위장계열사로 속이며 매출액의 90% 이상을 한진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해왔다”면서, “검찰과 공정위는 한진가 일가의 불법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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