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비위행위로 얼룩진 도핑방지위원회, 감사 받아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06 20:41:48 댓글 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노웅래 의원(왼)(이미지출처:노웅래 의원 페이스북)이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으로 고용진, 김민기, 김정우, 김철민, 서영교, 송옥주, 장병완, 조경태,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도핑방지위원회의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도핑방지위원회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핑방지위원회는 국내 도핑방지전담기구로 약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스포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정법인이나 법정법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가 전무한 상태였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도핑방지위원회의 각종 비리와 비위행위를 지적하며 문체부에 종합감사를 요구했다.

종합 감사결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한 7개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도핑검사 업무 감독을 위해 파견된 도핑방지위원회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업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핑방지위원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예정인원을 공고하지 않고 서류심사와 면접 없이 ‘깜깜이’로 직원을 뽑은 것과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스포츠계의 검찰 역할을 하고 있는 도핑방지위원회의 외부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은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도핑방지위원회가 각종 비위행위로 도핑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며 “도핑방지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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