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시의원, SH공사 사실상 무단전대 알면서도 방관한 정황 드러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13 22:22:14 댓글 0
가든파이브 소상공인...전대 피해자 속출해도 묵묵부답 SH공사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9일(금) 진행된 2018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가 가든파이브 패션관 라이프동에서 발생한 무단전대를 방치·묵인하고 소상공인 입점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외면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8월 SH공사와 대신기업은 공사 소유의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푸드코트를 5년간 사용·수익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과는 달리 임차인인 대신기업이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로 외부 업체와 순차적으로 네 차례의 전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013년 대신기업과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한 1차 중간업체는 점주모집 후 보증금 등을 지급받고 자금난으로 도산하여 7개 점주에게 7억여만원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후 대신기업과 또 다시 전대계약을 체결한 2차 중간업체 역시 같은 방식으로 7개 점주에게 5억원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


신 의원에 따르면 대신기업은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까지 총 4번의 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3·4차 전대계약에 따른 손실까지 합할 경우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가든파이브의 실소유자이자 건물내 가든파이브사업단이라는 별도 조직까지 갖추고 있는 SH공사가 지난 2013년 대신기업이 최초로 전대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더라면, 이후 발생한 세 차례의 무단전대 및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 의원은 “2013년 SH공사는 대신기업이 보증금과 수수료 등을 받는 명목으로 중간업체에 무단전대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공문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전대사실을 몰랐다는 태도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H공사는 무단전대가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공사와 대신기업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전대계약을 명백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공사는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SH공사가 무단전대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2차, 3차, 4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SH공사에 대신기업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대신기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적격성평가자료 등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SH공사는 관련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했다”며, 계약서류는 영구보존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5년전 자료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공사의 안일한 업무처리를 질타했다.


한편 SH공사 김세용 사장은 “가든파이브 내에서 발생한 무단전대와 그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에 책임을 통감하며,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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