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자가 치료제 ‘삭센다’ 불법판매 병·의원 수사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1-16 14:36:02 댓글 0
전문의약품을 의사처방 없이 판매한 5개소, 불법 광고한 19개소 등 24개소 수사

최근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자가 주사제 ‘삭센타(Saxenda)’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병·의원을 서울시 민사단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광고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16일 밝혔다.


▲ ‘강남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자가 주사제 ‘삭센타(Saxenda)’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병·의원을 서울시 민사단이 수사에 나섰다. 이미지는 강남구 D의원의 2.5+1 행사 불법광고 캡처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삭센다(Saxenda)’는 덴마크에서 개발되어 FDA 승인된 비만치료 전문의약품으로 환자가 의사처방을 받아 피하지방이 많은 배, 허벅지 등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이다. 비만치료 외 미용, 다이어트용으로 사용할 경우 효과 및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부작용과 갑상선암 췌장염 관련 경고사항은 환자들에게 제대로 고지되어야 한다.


문제는 비만환자 외 과체중도 아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오남용의 우려이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 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주사제 외 전문의약품은 의사는 진료비만 받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에서 판매하므로 별도의 추가수익(마진) 이 없지만,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70만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11월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원 구매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도 했다.


강남 등 15개 의료기관에서 삭센다 주사를 구매한 결과 가격은 개당 12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평균가격은 14만2500원이었다. 설명서 용량기준으로 할 때 2개월째부터는 한달에 5개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 달에 7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하고 의사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