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튜닝산업 환경현장에 가다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1-18 12:55:41 댓글 0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및 애프터마켓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대안제시가 필요
▲ 본지는 국내의 애프터마켓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임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혹은 선례 없음 등으로 생산·유통하지 못해 국내에서 사장되거나 동일한 기술 또는 부품을 외국에서 역수입해 국부를 낭비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신차에 집중돼 있던 소비자의 관심이 차량 유지와 관리에 관한 부분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정비·튜닝·매매 등을 총 망라한 국내 애프터마켓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상황은 성장을 보조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After Market)은 신차 판매 후에 부품을 교체하거나 정비 및 유지 보수,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서비스와 제품으로 형성되는 2차 시장을 말한다. 애프터마켓은 Non-OE(Original Equipment)부품, 자동차용품 및 유통·서비스산업 등이 발달해야만 활성화 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국토부 소속 튜닝·튜너협회가 법 규제 완화를 통해 Non-OE 부품과 용품제조 강화 및 튜너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애프터마켓은 자동차 튜닝이라는 좁은 안목으로 시장을 축소하고 있어 안타깝다. 결국 튜닝산업도 애프터마켓에 포함되어 발전되어져야하는 동일한 시장이지만, 유독 자동차 정비와 개조 및 관련 부품의 유통 등에 국한됨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국내 규정과 법은 정해진 규칙에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으나, 해외 애프터마켓에서는 정해진 안전규제와 필수 규칙만 어기지 않으면 모두 합법적으로 유통 및 사용이 가능하다. 단 국내와 해외시장이 다른 점은 엄격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다.


국내 시장은 대기업 및 일부 기업만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지고 있으나, 대부분 애프터마켓 제품은 소비자·튜너·판매자·생산자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문제의 발생 시 징벌적보상제도 같은 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시장에 저가의 안전문제가 유발되는 제품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는 국내의 애프터마켓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임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규제 혹은 선례 없음 등으로 생산·유통하지 못해 국내에서 사장되거나 동일한 기술 또는 부품을 외국에서 역수입해 국부를 낭비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 시중에 불법 유통중인 LED 램프들로 램프관련 기술력이 고려되지 않은 중국산 및 국산 저가 제품

가장 먼저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 언제나 이슈가 되는 제품군은 등화에 관련된 제품들일 것이다. 국내 쇼핑몰과 튜닝 샾 등에서 손쉽게 차량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헤드램프·안개등 종류와 기타 액세서리 종류의 램프류다.


더욱이 최근 차량용 LED 램프가 상용화되면서 LED 헤드램프 및 안개등 등이 탑재되지 않은 차의 운전자들이 교체를 원하지만 국내 자동차 관리법상 고가의 제작사가 공급한 제품으로 튜닝했을 경우만 승인되므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빛을 내는 제품을 사용해 LED 램프류를 사용하기를 원하여 결국은 일반 램프나 HID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양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LED 램프류 제품은 벌브만 교체하는 제품들로 현재 국내법상 벌브 타입의 LED 램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는 멋이 있지만, 헤드램프는 야간 주행안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 빛의 밝기와 빛의 직진성, 운전자 시인성, 대향차 시야방해와 열로 인한 전기 사고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안전운전을 방해하게 된다.


현재 쇼핑몰에만 확인 해봐도 벌브타입의 차량용 LED 헤드램프 및 안개등 등의 제품이 400여개 이상 판매 목록에 나와 있다. 물론 중복된 회사의 제품도 일부 있겠지만 다양한 차량용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으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에 관련된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이유는 관련 사례가 없음과 현재 벌브 타입의 LED 램프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라고 한다.


▲ 국내 자동차용 램프 제조사 중 국내 최초로 HID 램프를 개발한 솔테크놀로지에서도 2014년 차량용 LED 램프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이 없어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솔테크의 해외 수출용 LED 램프 완제품

국내 자동차용 램프 제조사 중 국내 최초로 HID 램프를 개발한 솔테크놀로지에서도 2014년 차량용 LED 램프를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으나 국내 기준이 없어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솔테크는 현재 LED 램프류를 독일, 체코,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아시아 등의 국가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지 특허 취득과 함께 현지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인기를 얻고 있다.


솔테크 관계자는 “현재 저희가 생산하는 벌프 타입의 LED 램프류는 일반 HID 램프와 동일한 성능 검사를 통과한 제품이다”라며, “일본에서는 국내 자동차 검사보다 조금 더 정밀한 차검합격을 통해 합법적인 제품으로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했다.


솔테크의 제품도 역시 국내 출원을 위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와 국토부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이나 튜닝부품으로 포함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승인이 보류된 상태다.


▲ 명엠블럼을 생산·판매하는 보스웰코리아가 최근 롤스로이스 차량의 상징이던 스피닝 휠 캡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휠 캡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자체 발광하는 저조도 조명 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 조명 휠 캡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국토부의 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조명 액세서리에 대한 문제다. 국내에서 조명 엠블럼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유는 규제만 하다 보니 청개구리 심보가 생겨서인지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의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 조명관련 액세서리 제품도 인증이 되어 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쌍용차에 사용되고 있는 조명 엠블럼이 바로 그것이다.


그 동안 국내 애프터마켓 관련 산업에서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탁월해도 규제에 발목 잡혀 해외로 기술이전을 한 것을 역수입해 사용하던 제품들도 상당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입한 제품에는 국내에서 적용되던 규제가 해제되어 정식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조명엠블럼을 생산·판매하는 보스웰코리아가 최근 롤스로이스 차량의 상징이던 스피닝 휠 캡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이 휠 캡에 특허 기술이 적용된 자체 발광하는 저조도 조명 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인 조명 휠 캡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이 역시 국토부의 규정에 묶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 전시회 등에서 호평을 받았고, 수출을 준비하고 있으나 국내 규정으로 우선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회사 측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인증하면 무분별한 발광 부착물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빛 공해와 야간 차량의 차량인식을 저해한다와 사례가 없음 등을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신차 생산을 위주로 모든 자동차 관련법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어서 중소업체와 애프터마켓관련 산업은 등한시되어 왔다. 또한 국토부·교통안정공단 및 예하 연구시설 등은 규정에 맞는지 확인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발전시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의 모든 업무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관련 산업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선례가 없다는 이유보다 우리 정부가 선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며, 기본적인 핵심 규정을 제외한 다른 규정을 들어 국내 애프터마켓 산업의 다양성과 발전을 방해하지 말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제품의 유통을 권장해 불법적인 제품을 소비자 스스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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