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 등 수입 소분 과·채가공품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0 21:49:11 댓글 0
유통기한 변조 및 방사능 세슘도 기준치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유통기한 변조 등 수입 소분 ‘과·채가공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소분업체인 ㈜케이티바이오팜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이 유통기한이 변조되어 판매된 사실과 경동물산의 ‘동결건조 링곤베리 분말’ 제품의 표시기준(제조원 미 표시 등) 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소분원이 ‘(주)케이티바오팜’인 유통기한이 2019년 12월 6일인 제품과 ‘경동물산’인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3일인 제품으로 두 제품은 방사능 세슘도 각각 기준치인 134Cs+137Cs 100 Bq/kg을 초과하여 검출(104, 188 Bq/kg)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하여 유통기한 변조(임의연장)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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