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중환자실 기준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21 20:38:08 댓글 0
복지부 "행정 예고 거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 예정"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중환자실과 관련된 기준비급여를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발표)’의 일환으로 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50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급여 또는 예비급여)했다.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학회, 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 항목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다.

응급·중환자실의 긴급한 진료환경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충분하게 의료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대부분 필수급여로 전환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견 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실시한다.

행정예고는 28일까지 진행되며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하였고 2019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아 있는 30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도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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