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림 방지제 일부 제품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1-30 02:52:13 댓글 0
소비자원, 판매 중지 권고 및 환경부에 관리 감독 강화 요청

자동차 유리나 창문, 안경 등에 습기가 차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쓰는 ‘김서림 방지제품’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김서림 방지제품 21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제품에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자동차용 3개·물안경용 2개·안경용 3개) 제품에서 검출된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는 안전기준(5mg/kg 이하)을 최소 1.8배(9mg/kg), 최대 39배(195mg/kg)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스프레이형 3개(자동차용 1개·안경용 2개) 제품에서는 CMIT(최소 1.2mg/kg ~ 최대 14.5mg/kg)와 MIT(최소 1.0mg/kg ~ 최대 7.4mg/kg)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구토와 안구 통증 등을 유발하고, CMIT와 MIT는 가습기살균제 주 성분으로 피부 발진과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그 뿐 아니라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있는 김서림방지제는 ‘일반 표시사항’인 품명·종류·모델명·생산년월 등과 안전기준 준수를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나 21개 중 17개 제품에 일반 표시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빠져있었고, 12개 제품에는 자가검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김서림 방지제에 대해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환경부에는 김서림 방지제 관리 감독 강화와 메탄올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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