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친형 도피 교사’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 구속영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07 22:53:08 댓글 0
입증 어려운 범인도피교사죄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검찰이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최 전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3일 만인 7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로 검찰에 쫓기던 형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을 8년 2개월간 숨겨 주고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주민등록증과 카드·휴대전화·계좌 등을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전 사장은 최 전 교육감 도피 기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도피 조력자 10명 중 5명은 최 전 사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최 전 교육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전북 김제의 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달아났다가 도주 8년여 만에 인천에서 붙잡혀 구속됐다.

한편,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범인도피교사죄를 제외한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사장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최 전 사장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도 뒤로는 형의 도피를 돕기 위해 여러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며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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