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제약회사 男직원 육아휴직 신청했다가 감봉까지 받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10 16:35:54 댓글 0
계약직 전환 강요하고 감봉 6월 징계에 퇴사 종용까지

한 제약회사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비정규직으로 전화되는 등 보복이 의심되는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살, 5살 아이 둘을 키우는 제약회사 과장 A씨는 부인의 육아휴직이 끝난 시점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불합리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 제약회사는 ‘원칙대로 육아휴직을 법적인 부분과 현상태를 고려하여 반려하였음을 알립니다.ㅋㅋ’라는 문자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회사에 항의했고, 회사 측은 A씨에게 퇴사를 종용했다.

또한 근무 태만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을 강요하고 감봉 6월의 징계까지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한편, 해당 제약회사 측은 A씨의 육아휴직 신청과 징계, 비정규직 전환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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