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여의도 한화생명보험 공사 현장서 건설폐기물 마구잡이 배출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11 16:36:07 댓글 0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려 불법 저질러…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도 없어
▲ 한화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한화생명보험(주)(리모델링현장)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마구잡이로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 안상석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현행법을 어겨가며 공사를 강행,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한화생명보험(주)(63빌딩 면세점 리모델링현장)신축공사 현장. 해당 현장은 총면적 167.999.79㎡, 건축면적 10.582.417㎡의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공사로 한화생명(주)가 시행을 맡고 한화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화건설이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 근처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으로 ‘데일리환경’ 취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현장에는 작업차량이 드나들며 매우 많은 양의 먼지가 날리고 있었지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은 찾아볼 수도 없었다.


게다가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합해 불법처리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 가능성과 가연성 여부를 구분해 수집·운반·보관한 뒤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처리하고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토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소각처리비용(톤당 13만원)이 매립비용(톤당 2만7000원)에 비해 약 4.8배 정도 비싸다.


이곳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내역을 보면 ‘폐 콘크리트’가 대부분이었고 가연성폐기물 처리 물량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5%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혼합폐기물로 한꺼번에 처리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고자 관행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한화건설 측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재활용촉진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공사 운영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며 “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 한화건설은 2 차선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화건설 측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일부 도로를 막고 공사를 강행, 안전 문제도 야기하고 있었다.


▲ 안전관리에 미비해 시민들 에게도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도로변에 불법으로 진열된 자재로 보행자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니는 등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사실, 도로변 보행자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공사중 도로변 자재 및 안전관리에 미비한 행위 때문인데 한화건설은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다.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챙기고 있지만 한화건설 현장을 보면 정부 방침을 되레 역행하고 있는 행태였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시민들의 불편이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공사에만 열을 올리는 시공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나아가 “사정이 이런데도 단속은 하지 않고 뒷짐만 지는 구청이나 경찰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화건설은 건물내 주차장 주차 구역선에 펜스를 설치하고 자재를 쌓아두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건설 측의 불법 행태는 도로 점거뿐이 아니었다.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되어야 할 공간에 자재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는 주차장법 위반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한화건설은 주차구역선에 펜스를 설치, 자재를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명백한 주차장법 29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영등포구청 담당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며 “소홀한 점 은 개선할 것이고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안이한 대응, 솜방망이식 처벌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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