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2-18 19:49:37 댓글 0
최근 5년간 등록면허세 인터넷 신고분 전수조사 후 5억6천만원 누락 세원 발굴
▲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후 기념사진(가운데 채현일 구청장)

‘천하의 대기업 꼼수부리다 “딱” 걸리다’란 주제로 영등포구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세입증대 분야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영등포구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5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 공동 개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재정개혁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 우수사례 256건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에 의해 최종 44건의 사례가 선정됐으며, 이날 대회에는 그 중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구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세의 대표 세원인 등록면허세(등록분) 전수조사를 실시해 숨어있는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구가 발굴한 과소 납부 등록면허세는 총 23건으로 추징금액만 무려 5억6000만원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인터넷 신고납부가 가능해진 등록면허세는 75%가 납세자의 자진 인터넷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오신고 및 고의누락․탈루 등의 개연성이 있었다. 이에 구는 최근 5년간(2012년 5월~2017년 4월) 인터넷 신고자료 4438건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상 등기내용과 실제 등록면허세 신고내용의 일치여부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등기목적이 가압류 및 가처분일 경우 정률세(재산가액의 2/1000)로 신고해야 하나 모 기업에서 정액세(건당 6000원)로 꼼수 신고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


구는 관할법원 및 전국법무사협회에 과소납부 등기사례를 안내하고 세원 발굴 사례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도 전파했다. 또한 서울시에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의 착오신고납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세무종합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가 반영되어 25개 자치구 업무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우수사례가 많은 지자체에 전파되어 세입증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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