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 민간 검사소 61곳 적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2-24 08:31:06 댓글 0
거짓기록 등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검사인력 직무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 자동차배출가스의 전국 배출기여도는 11.7%이며, 수도권의 배출기여도는 25.3%로 1순위 배출원이다. 그래프 2015년 국가대기오염물질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대도시 지역은 도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이 높아 자동차 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배출가스 및 안전 검사기준 부적합 차량에 합격 판정을 내리는 등 부정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5일부터 이달 7일까지 부정이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8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259곳과 지난해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27곳 등 총 286곳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등에 속한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3명이 참여했다.


특별점검 결과,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합격처리 33건(54%), 검사기기 관리미흡 16건(26%), 영상촬영 부적정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9건(15%) 등 61곳 검사소 1곳 당 1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


▲ 세부 위반 내용

적발된 검사소는 모두 업무정지를 받으며, 기술인력 직무정지 59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매년 특별점검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처럼 부정검사도 뿌리 뽑히질 않고 있다”라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금품수수·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퇴출하는 등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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