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결함 늑장 리콜 논란, 결국 형사고발 과징금 112억 부과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2-24 21:46:22 댓글 0
EGR 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 2018년 8월 2일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에서 BMW 520d 차량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강원지방경찰청

2015년 처음 국내에서 BMW 차량 화재 발생 이후 3년여만에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에 대한 결함을 밝히고 형사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운데)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과 (우측) 박삼수· (좌측)류도정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 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BMW 측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결함에 대해 엔진 부품 설계 결함으로 인한 화재 발생은 아니라며 반박했고, 늑장리콜 관련해서도 화재 원인 확인 시점에서 즉시 리콜을 실시했다며 부인하고 있다.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삼수 민관합동조사단장이 BMW 화재 원인 최종 결과 발표를 통해 조사 결과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BMW는 올해 7월 25일과 10월 19일에 리콜계획서 발표, 8월 6일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부인해 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 소명, 자료 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 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 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조사 결과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고,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 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도 확인했다.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늑장 리콜에 대해 조사단은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BMW의 리콜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부적절 한 것으로 판명하고, 흡기다기관의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함 은폐 논란에 대해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했다는 자료를 다수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BMW는 2018년 7월 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하였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 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 한 바 있다.


▲ BMW EGR밸브 구성도

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리콜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 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함은폐·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관련 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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