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질소산화물도 배출부과금 낸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6 17:35:32 댓글 0
사업장 적극 참여할 경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의 11.2% 감축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질소산화물’은 그 자체로서의 독성뿐만 아니라 햇빛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며,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배출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 및 지난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은 그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에만 부과되던 대기배출부과금을 질소산화물에도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는 최대 수준으로 산정한 부과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배출부과금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먼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2020년 1월 1일 당시 질소산화물 오염 방지시설을 개선 중인 사업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부과금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또한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추정방법을 강화했다.

현장 측정한 배출량에 20% 가산하던 것을 부과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의 설비최대용량으로 추정한 배출량에 20%를 가산한 것이다.

아울러 초과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 항목은 실제로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염화수소 항목에 통합시키고, 불소화합물은 현행 대기오염물질 명칭과 일치시키기 위해 불소화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외에도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증권 외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사업장들이 최소부과농도인 배출허용기준의 30%까지 질소산화물을 처리할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16만톤 삭감되어 사회적편익이 약 7조5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약 1만3000톤에 해당하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목표인 11만6000톤의 11.2% 수준이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 목적은 부과금 부과가 아니라, 미세먼지 및 오존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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