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환경오염원 '빛공해'...방지 종합계획 수립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6 18:21:19 댓글 0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
▲ (이미지출처:Environmentally Sound - WordPress.com)

환경부가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에 따라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하고,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빛공해가 발생하는 원인별 단위를 설정하고 빛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빛공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우수 별보임 장소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과 연계한 '빛공해 없는 날',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 빛공해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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