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과징금 108억·검찰 고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7 00:43:35 댓글 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27개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나 선박 제조를 위탁하며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 업체는 작업량과 대금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일을 마친 뒤에야 대우조선이 작성한 정산합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부당 특약 계약을 맺은 사실도 적발했다.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에서 수정·추가 작업이 발생하더라도 본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계약 조건을 넣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일부 입장 차이가 있다”며, 공정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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