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 시동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12-28 13:47:13 댓글 0
시, “승차거부 빈발회사는 ‘퇴출’ 경각심 제고해 승차거부 근절위한 회사차원 개선 이끌 것”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와 전쟁을 선포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했다.


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뒀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뒀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 산정했다.


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작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해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으며,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을 올해 9월 교육했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마쳤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택시기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시에서 예외 없이 원칙대로 처분할 것” 이라며, “이번 특단의 조치로 ‘택시는 어디서든 타고, 어디든 가고, 어디서든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택시이용 시 3원칙에 반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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