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적발 조종사, 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2-29 19:51:32 댓글 0
국토부, "항공기 안전운항 위해 법령 위반 시 엄중 처분할 것"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 등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하였고, 해당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1일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정비사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으며, 14일에는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설정된 기준인 ‘FAIL’로 기록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심의 대상 중 ①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②주기장에서 후진 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③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했다.

아울러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①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②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각각 6억 원, ③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을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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