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수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로 주민들만 鯨戰蝦死 지경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1-02 15:52:04 댓글 0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지자체·시민의 합의로 이뤄져야하며,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 된다.
▲ 수원화성 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가 화성시 황계동 부근을 날고 있다. 전투기 뒷편에 동탄 신도시가 보이고 앞쪽으로 황계동이 보인다

국내 전술항공작전기지 16곳 중 인구 100만명이상 대도시에 군 공항이 있는 곳은 광주, 수원, 대구 3개 지역뿐이다. 그 중 수원에 있는 제10 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수원화성 군 공항이 있다. 현재 양 市는 이전에 대한 입장차이로 서로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00대과제 중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87번 항목)에 명기되어 있는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도시의 군 공항 중 수원전투비행장은 인근 화성시에 이전 대체지가 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화성시로의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양 市가 의견 차이를 보이며, 이로인한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당사자 중 하나 인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관심사는 군 공항이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종전 지자체)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과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국방부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군 공항을 유치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전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시설 유치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지역 숙원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 보다 부정적 측면을 해당 지자체는 부각시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군 공항을 기피시설이라고 본다면, 군 공항이 주는 국방이라는 혜택은 불특정 다수가 누리고, 군 공항이 주는 소음 피해와 규제 등은 공항 주변의 특정 소수에게 국한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항 주변의 특정 소수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음 피해와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중요하다. 물론,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적절한 지에 대해 종전 지자체와 이전 지자체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수원 군 공항 위치도(자료제공 수원시)

수원 군 공항이전에 대한 현재 상황


국방부가 2017년 2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부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는 반발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화성방조제를 쌓아 우량농지 4482ha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담수호 1730ha를 조성한 간척지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핵심 프로세스는 기부 대 양여 방식 및 주민투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특별법을 관통하는 핵심 골격으로서 종전 지자체를 사업 주체로 하는데 근거가 되며, 사업비용의 규모와 사용 방법까지 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군 부대 이전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기부 및 양여의 특례)과 국유재산법(제13조 기부채납 및 제55조 양여),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국방부훈령 제1574호) 등이 근거가 된다.


주민투표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조 주민투표),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관리규칙이 적용된다.


공항 이전은 사업비만 6조 9997억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이 중 5111억원은 주민 지원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화옹지구 전경

화성시는 간척지인 화옹지구에 군 공항이 들어오면 소음과 고도제한 등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 지원 사업비 5000여억원 중 60%가 토지 매입비여서 실제 주민 지원 사업비는 터무니 없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고 말한다.


화성시의 반대 속에 국방부도 사실상 손을 놓았고 지역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전에 찬성하는 화성추진위원회 등 4개 단체는 2018년 12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는 화성 시민의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억지주장을 당장 중단하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이고, 화옹지구 내 활주로는 동서방향으로 건설돼 소음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에 적시돼 있는 것이 아니고, 화옹지구로 이전 할 경우 미 공군 폭격장으로 55년간 피해를 받은 매향리가 또다시 소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 7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적으로 군 공항이전 관련해 명기돼 있으며, 매향리는 이곳에서 6Km나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취지는 2000년대 이후 도심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 등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주변 지역 거주민들에게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배상액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매해 증가해 1조여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불돼야하는 상황이다.


군 공항 이전은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막고 국민들의 민원해소와 그동안 군 작전의 축소로 국방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 군 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 할 경우 들어설 산업단지 예상도(자료제공 수원시)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의 원인은?


그럼 왜 수원과 화성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일까?


이는 처음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도출한 2014년, 최초 수원이 이전 건의를 할 때 이전 대상지가 있는 화성시의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이 문제의 발단으로 보인다. 특히 이전 예정지 후보를 안산과 화성지역에 국한해 의견 수렴을 시도한 부분에서 화성시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수원시가 국방부와 협의해 그동안 수원시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군 공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 市가 충분한 교감을 가지지 못했고, 행정적으로 업무를 급하게 진행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2014년 3월 화성시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수원시가 이전 건의서를 최초 접수했고, 2017년 2월 국방부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그해 4월 화성시는 수원화성 군 공항은 일부 부지(탄약고 1.1㎢)가 화성시 행정구역인데도 이 부지를 제외하고 종전부지 지자체인 화성시의 동의없이 수원시가 단독으로 군 공항 이전 건의했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타당성을 승인한 것은 화성시의 자치권 및 군 공항 이전 건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했다.


군 공항 이전 건의 후 국방부에서 2015년 5월부터 화성시를 비롯한 안산시 등 경기남부권 10개 지자체에 사전설명회 및 순회설명회를 추진했으며, 2016년 9월 화성시 등 예비이전후보지 6곳 지자체에 대하여 회의통보를 했으나 화성시와 안산시는 충분한 대체지가 있음에도 안산과 화성지역을 특정해 예정지로 등록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회의에 불참했다.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군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은 그 성격상 국방사무임이 분명하다”고 선고했고 “국가사무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청구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에 불복하며 헌재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사항이고, 예비이전 후보지는 이전부지 선정과정으로 이전 후보지 또는 이전 부지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므로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일 뿐이라며 화성시 이전이 정당하거나 이전부지로 확정한다는 판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은 국방부와 공군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어야 함에도 수원시 건의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입장의 국방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을 방치하고 있어 양 市의 갈등에 대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민원으로 인해 향후 발생 할 1조여원의 보상금은 국방비에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 화성시 화옹지구로 군 공항 이전 시 소음영향 지역 예측도

소음 피해 얼마나 줄일 수 있나?


군 공항 이전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사업이다. 그럼 수원 도심에서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했을 경우 소음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을까?


화성시는 화옹지구에 군 공항 입지 시 기상여건 등에 따른 양방향 이·착륙이 현실이라며, 소음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서산해미비행장의 경우 이륙방향이 바다 20%, 내륙 80%라며, 화옹지구의 경우 양방향 이륙으로 화성시 서남부지역을 낮게 통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서산비행장은 내륙형으로 주방향이 육지방향인 반면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해안형 비행장으로 서산비행장과 경우가 다르며, 주 이륙방향은 민가가 없는 바다 방향으로 이륙해 소음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기존 수원 군 공항 면적의 2.7배인 440만평으로 건설되어 공항 인근에 민가와 학교 등을 멀리하고, 소음 억제 구조물 등의 설치로 소음피해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원화성 군 공항 주변의 32개 학교(화성 8, 수원 24) 2만여명의 학생들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화옹지구로 이전하면 1개 학교가 소음 피해 지역에 있지만 공항 이전과 동시에 피해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한다.


인근 화성시 주민들은 “화성지역 정치인들이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64년간이나 군 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7만명과 고도제한 피해를 보고 있는 20만 4000명은 국가를 위해 그동안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또한 작년 12월 27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황계동 마을입구에 모여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투기 마을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수원·화성 군공항의 이전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화성시는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혜택을 수원시만 볼 것이라며 이를 ‘이전 불가 이유’로 들고 있는데, 새로운 군 공항이 들어설 지역은 인구 증가와 사회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교육문화시설도 덩달아 확충 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세수증대, 고용증대도 예견된 사항이다.


여기에 각종 지원사업들까지 더 할 경우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SOC 사업의 도입으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맞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는 현재까지 소리만 요란했지 아무런 진척상황은 없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군 공항 이전 절차는 ①이전 건의서제출 ②이전 건의서 평가 및 승인 ③예비이전후보지 발표 ④이전 주변 지역 지원방안 수립 ⑤이전후보지 선정심의 ⑥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⑦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⑧이전지역 주민투표 ⑨유치신청 ⑩이전부지 선정·심의 ⑪이전사업, 지원사업, 종전부지 사업시행 등으로 크게 11단계로 이뤄지는데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은 아직 ③단계 수준인 예비이전후보지 발표만 한 상태이다.


현재의 정제 상태를 풀어보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 29일 김진표 의원 등 23명이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반대를 하더라도 공론조사위원회 설치와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통한 찬성 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양 지자체 모두 국민들을 위해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점은 같다. 그러나 님비현상을 자처해서는 안된다. 수원의 경우 군 비행장을 현 위치에서 수원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화성시의 시민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또한 양 市의 공감대 형성없이 무리한 사업 진행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뿐이다. 또한 당사자인 국방부와 공군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국책과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화도 사업이 확정된 실행단계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경우 사용하는 카드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무의미한 카드로 보인다. 다만 본 문제에 대한 시간이 길어지면 고래 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새우는 시민들이 된다.


▲ 인근 화성시 주민들은 “화성지역 정치인들이 동부권 피해지역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난 64년간이나 군 공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7만명과 고도제한 피해를 보고 있는 20만 4000명은 국가를 위해 그동안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사진 화성시 황계동 너머로 멀리 동탄시가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화성시와 정치인들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제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치논리로 이뤄지던 각종 지자체의 사업이 이제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하며, 중요한 지자체의 사업을 실행 단계 이전이라도 주민들에게 의사표현의 기회를 제공해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야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일 것이다.


소수의 리더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나 기업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힘을 빌리고 있다.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심지어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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