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꼬리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얼룩진 명예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02 21:10:00 댓글 0
차명계좌 양도세 배당소득 등 36억7900만원 조세포탈 혐의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올라 논란이 된 후 급락한 주가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30여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세포탈범 명단이 공개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다섯 번째로, 윤동한 회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36억7900만원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후 윤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윤 회장은 회사를 설립할 때 합작했던 외국 투자사를 상대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차명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조세포탈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명단 공개 직후 급락했던 한국콜마 주가는 좀처럼 큰 상승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한국콜마 주가는 전일 대비 -0.71퍼센트 등락율을 기록하며 장 마감했다. 한국콜마의 현재가는 70,000원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전일 종가 대비 -26.86%의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윤동한 회장의 조세포탈 이후 한국콜마가 ‘인재경영’을 지속한다며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신입사원 200명을 채용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잠재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