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격차 리딩뱅크 신한은행, 첫걸음부터 ‘비틀비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03 22:41:41 댓글 0
본점 건물 1년내내 불법 광고물로 도배... “1년내 수백만 불과한 범칙금 내면 그만” 배짱

서울 시청 본관 내 서울시청금융센터 우리은행이 있던 자리에 신한은행 지점이 2일 깜짝 등장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의아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31일까지 있던 은행이 갑자기 사라지고 새로운 간판을 단 은행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100년 넘게 우리은행이 독점한 서울시금고를 신한은행이 쟁취했기 때문이다.


지난 1915년 개점한 서울시청금융센터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업점으로,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서울시청사로 연결돼 많은 인구가 오가는 곳이다.


이처럼 상징성이 크나보니 신한은행으로서는 큰 경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자랑질을 하더라도 그냥 애교로 봐 줄 수 있을 법이다.


그런데 신한은행의 자기 자랑이 도를 넘어 빈축을 싸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지난 연말부터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건물에 ‘신한은행이 서울시 제 1금고가 되었다’는 내용의 불법광고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는 관할 중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 건 불법 광고물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 사진=이정윤기자

신한은행이 일년 내내 자사를 위한 불법 광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 가을에는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를 알리는 광고가 몇 주 째 내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구청 관계자는 “일년 내내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더라고 범칙금이 기껏 수백만에 불과하지만, 광고 효과는 수백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이 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중구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시민 김모(45)씨는 “초격차 리딩뱅크를 향한다는 신한은행이 작은 것에서부터 정도(正道)를 지켰으면 한다”면서 “그게 곧 고객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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