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아트자이 상가 분쟁, 새벽 불법침입까지…서초경찰 강 건너 불구경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1-09 00:29:06 댓글 0
서초경찰서 항의방문 후에야 실수 인정하고 상황 파악 후 대체 할 것 답해
▲ 서초아트자이 상가 분양사무실에 8일 새벽 괴한이 창문을 파괴 후 침입했지만 서초경찰서는 상황 확인후 조치없이 복귀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초아트자이 상가 분양사무실에 8일 새벽 2시경 유리창을 깨고 괴한 20여명이 침입했다. 놀란 분양사무실 직원이 급히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했으나, 경찰은 출동 후 민사사건이므로 공권력을 발휘 할 수 없다고 하며 잠시 상황만 확인하고 철수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서초경찰은 불법침입자에 대한 조치가 미비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회피해 왔다. 8일 오후 1시 48분경 서초자이아파트 상가 건물 관리와 분양을 대행하는 엔파그룹의 우종필 회장 및 회사 관계자 등이 서초경찰서에 경찰서장 고소장 접수와 항의 방문을 한 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엔파그룹의 우종필 회장과 회사 관계자 10여명이 8일 오후 1시 48분경 서초경찰서에 들려 경찰서장을 항의 방문하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서초경찰서에서 고발장 접수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우회장 모습>

우 회장은 경철서장 부재로 지능범죄수사과장, 청문감사관과 면담을 가지고 “그동안 대처하지 못한 것에 사과”를 받았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이제이리얼티(이하 이제이) 이와 250억 상당의 건물을 66억에 구매계약하고, 이제이는 14억의 계약금만 지불했으며, 계약서에는 중도금과 완불일자도 지정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단으로 보인다.


차후 건물주는 이 계약이 분양대행사와 맺은 대행 등의 업무를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대행업무 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후 건물주는 현 관리를 하고 있는 엔파에게 상가를 일부 매각하면서 상가 전체에 대한 관리대행을 위탁했다.


이제이는 1층 상가 중 10개 호실에 대한 계약금만을 지불한 상태에서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작년 10월부터 무단 점거해 왔다. 이제이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12층 입구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했다.


▲ 경찰차가 멀리서 서초아트자이 상가 분양사무실을 바라보고 있다.

작년 12월 말경 불법점유를 해오던 이제이는 점유하던 공간을 엔파에게 넘겨주고 퇴거했다. 이후 엔파는 이제이가 불법 점유하는 기간 동안 설치한 철조망 등을 철거하고,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8일 새벽 불법침입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불법침입을 위한 기도로 쇠지레를 사용해 문을 열려는 시도 등이 있어 서초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역시 침입흔적만 있다며 넘어가려해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묵살 당했다며 엔파 관계자는 울분을 토했다.


서초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은 우회장과의 면담에서 “정보관의 보고를 받은바 점유권과 처분권은 엔파에 있음을 확인했고, 이후 과장 회의를 거쳐 현행법 위반 시 즉시 체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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