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환경 변화에 맞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12 18:12:42 댓글 0
미세먼지·강우·적설량 등 최근 10년 기상정보 활용 과학적 기준 제정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공사 입찰 시 현장설명회에서 공사기간 산정 산출근거 및 용지보상, 문화재 시·발굴 등 공사기간 영향요소를 명시하도록 하여 입찰참가자에게 공사기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에 대한 변경사유 및 변경하는 경우 그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발주청과 시공사 사이의 간접비 분쟁 발생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하여 이를 해소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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