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하고 ‘ 3천 마일리지 ’ 받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16 09:21:41 댓글 0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 지방세 납부,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 가능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후 ‘승용차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 촬영으로 증빙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3천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승용차운행 종료 후 자정 이전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승용차 운행 시작 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에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행거리가 동일해야 하며, 1회 참여시 3천 포인트가 지급된다.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적립된 마일리지로 서울시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를 통한 현금전환 및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최소 500km이상 또는 5% 이상 감축할 경우 2만 마일리지부터 지급되며 최대 3000km이상 또는 30%이상 감축할 경우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비상저감조치 참여마일리지」를 신설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통상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는 당일 17시에 결정되고, 17시 15분에 발령 및 전파되며, 시행은 다음날 06시~21시에 이뤄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차장 전면폐쇄와 차량 2부제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한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