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개조 자동차’ 연말까지 고강도 단속 실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1-17 04:36:24 댓글 0
불법 전조등·등화장치, 배기관개조, 연료장치 임의변경 등과 무단방치, 번호판 훼손도 단속
▲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 불법튜닝차량 단속현장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불법 HID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 모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한다.


서울시는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 등과 이달 22일부터 연말까지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불법자동차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자치구․경찰․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 등 관계기관과 서울 시내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가 2018년 합동단속을 실시해 적발한 불법자동차는 총 650대다. 이 중 고광도 전구(HID) 전조등 불법장착‧소음방지장치 변경 등의 불법튜닝 차량이 378대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이 147대로 뒤를 이었다.


▲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사진 타이어 돌출(너비초과) 관련 단속 모습, 서울시 제공>

이번 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가린 차량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개조 자동차는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적법하게 실시하도록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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