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물류비 갑질' 인정되면 과징금 사상 최대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1-22 22:42:47 댓글 0
공정위, 롯데마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롯데마트 제재 불가피

납품업체에 물류비 ‘갑질’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가 받고 있는 혐의는 ‘후행 물류비’ 관련 부분으로 전국의 납품업체에서 올라온 상품들이 물류센터로 모였다가 다시 마트로 흩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물류센터에서 마트로 배송하는 비용인 ‘후행 물류비’를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오산과 김해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3백여 개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롯데마트는 후행 물류비 문제 외에도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경영 컨설팅 강요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롯데마트의 이같은 행위가 불법으로 확정되면 최대 4천억원 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 측은 “물류센터 운영을 대행하는 역할이고, 물류센터로 전국 배송이 가능해진 혜택을 납품업체가 누리고 있는 만큼 비용 역시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로부터 의견 회신을 받은 뒤 오는 3월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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