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2-07 11:51:16 댓글 0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8만명 대상 3월 8일까지 참여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올해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규모로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이달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2만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원을 휴가 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고,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는 기업에서 신청하며,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 조건은 없으며,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 근로자 휴가기원 사업 중 지난 해 사업 참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원의행복 이벤트 참여자 모습

참여근로자는 사업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포인트로 지급된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면 되며,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은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에서 공급하고 있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2월까지 사용 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지속 참여를 희망한다고 설문조사에서 답변할 만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뿐 아니라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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