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차 보조금 접수 개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9-02-11 19:25:28 댓글 0
작년 1만대 이어 올해 1만4천여 대 추가 보급해 친환경차 대중화 선도
▲ 서울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주요내용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까지 10년간 누적 보급대수 1만1512대 전기차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 1만4000여 대를 추가 보급해 올 연말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목표로 친경차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전기차 1만3600대 보급이 목표다.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중점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를 각각 보급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친환경차로 전환하면 대기질 개선효과가 더 큰 만큼 전기택시는 작년 100대에서 올해 3000대, 대형버스는 30대에서 100대로 각각 확대 보급한다.


또한 골목골목을 누비는 생활밀착형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차는 작년 55대에서 올해 307대로 대폭 확대 보급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수소차 3000대 보급을 위해 ‘서울 전기차 시대(2017.9)’ 및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2018.10)’계획을 수립·발표하며 친환경차 보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충전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기 2000기, 수소차 충전소 11개소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늘어나는 충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충전사업자, 차량제작사, 수소SPC(특수목적법인)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히 안전관리 등 적정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11일부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고’를 실시했다. 1차 보급량은 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등 총 전기차 4964대, 수소차 58대다. 신청대상은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이며,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한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하면, 市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시는 금번 1차 민간보급 공고에 이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 배정받아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2차 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230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를 완료하고 환경부 통합포털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로부터 구매 신청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구매보조금은 市에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지급되고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하면 된다.


2019년 서울시 전기차 보급 지원정책의 주요 사항으로는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50만원을,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가 노후 경유차 등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 할 경우 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통한 도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친환경 교통수단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눔카 사업용 차량에는 대당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 시에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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