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밸런타인데이'맞아 초콜릿 제조업체 점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13 01:43:01 댓글 0
벨기에 명품 초콜릿 '고디바' 수입.재가공 업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적발
▲ (초콜릿이미지출처:구글)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206곳을 점검했으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체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업체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으로, 이 회사는 벨기에 명품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고디바(GODIVA)’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회사다.

해당 업체는 벨기에 공장에서 제조한 고디바 초콜릿을 냉동 상태로 국내로 들여온 후, 해동 및 라벨 작업 등을 거쳐 시중에 유통한다.

관할 지자체인 오산시청은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오산 물류센터에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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