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경산업·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압수수색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14 23:42:50 댓글 0
CMIT 유해성 입증되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 돌입

검찰이 14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납품 업체인 애경산업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내 전산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한 전날 가습기 살균제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으로 살균제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을 압수수색해 제품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뒤 지난 8일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애경산업과 SK의 경우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는 다르게 C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환경부가 지난해 말 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돌입했다.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의 이번 재수사를 통해 유해성이 인정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제조·납품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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