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연장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21 21:42:36 댓글 0
3월말까지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관리 강화

지난 19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AI 방역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관리 방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구제역·AI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지역인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발생농가로부터 3km이내지역) 우제류 농가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구제역 SOP’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안성시와 충주시의 이동제한 범는 지난 14일(안성)과 15일(충주)에 조정(전지역 → 3km이내지역)*된 바 있으며, 보호지역(3km이내) 이동제한의 해제는 ①백신접종 후 21일 경과, ②최근 3주간 구제역 비발생, ③발생농장 살처분·소독조치를 완료한 조건에서, 보호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안성시와 충주시의 보호지역 이동제한 해제로 모든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구제역 위기단계‘를 종전의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될 경우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위기단계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시까지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전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18.10월∼’19.2월말까지(5개월)에서 3월말까지(6개월)로 한 달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1개월 연장된 3월말까지는 전국 구제역·AI 방역상황실 운영 등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주의’ 단계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거점소독시설은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발생지역인 안성과 충주는 ‘가축시장 폐쇄와 축산농가 모임금지’ 조치를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유지한다.

AI 관련, 종전의 특별방역대책기간에 강화하여 추진 중이던 농장과 시설에 대한 AI검사, 철새도래지 소독 등을 3월말까지 지속 실시하며, 특히, 3월부터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와 오리와 육계농장의 병아리 입식 전후 소독과 차단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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