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식품부 검역 강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21 21:50:00 댓글 0
20일 긴급 검역대책회의 개최...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 추가 강화키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베트남 북부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농업농촌개발부)의 발표에 따르면, 자국내 8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발생농장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샌드위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을 방지하고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여행객 화물 X-ray 검색, 소독 등 국경검역 강화를 조치했다.

베트남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20일 오전 9시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내 ASF 발생,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여행객의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홍보와 검색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축산관련 단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하여 모든 축산농가에게 베트남 등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다.

아울러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과 베트남 근로자에게도, 지자체 및 다문화센터를 통해, 모국 방문시 현지 축산시설 방문이나 돼지 접촉 자제, 귀국시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키로 하였다.

검역당국은 또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하여 ASF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은 현지 양돈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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