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 대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율 54.6% 감소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24 22:59:22 댓글 0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월 한 달간 6,543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월말까지 총 41만 3천 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가 전월 대비하여 54.6% 감소하였으며, 이는 ‘18.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17.1~‘18.12)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으로 집계된다. 등록 임대주택은 15,238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7.6%→71.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월 5,421명 대비 58.2% 감소했으며,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4,673명으로 전월 11,190명 대비 5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870명으로 전월 3,228명 대비 42.0% 감소하였다.

전국에서 19.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5,238채이며, 현재(‘19.1월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 7천 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하여 58.7%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17.1~‘18.12) 월평균(22,323채)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된다.

지역별로는 등록 임대주택 역시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신규 등록임대주택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70.3%→66.4%로 감소하였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824채로 전월 12,395채 대비 61.1%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113채로 전월 25,956채 대비 61.0% 감소하였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5,125채로 전월 10,987채 대비 53.4% 감소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10년 이상 임대등록 시 양도세 감면조항 일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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