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의원, “교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필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2-26 11:40:27 댓글 0
교직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돼... 앞으로도 지속적 모니터링 할 것

최기찬 의원(사진)은 제285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교직원의 반복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음주운전, 성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의 상향을 요구하였다.


최 의원은 25일 열린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대다수의 교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있지만, 일부 교직원의 비위행위가 전체 교직원의 사기까지 꺾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큰 문제는 성 관련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등 동일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교직원은 일반인 혹은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는 자리이므로 더욱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교직원은 우리 교육을 이끌어 가는 중심이자 주역”이라며, 그만큼 존경을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런 만큼 동일 유형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직원의 비위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하여 보다 강한 징계를 요구하겠다.”며, “일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비위 행위가,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교직원과 교육계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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