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01 22:00:44 댓글 0
보령 1·2, 삼천포 5·6 등 4기에 대해 3~6월 가동중지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인 3월에서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사업법 제5조 전기사업자의 환경보호 의무 이행 조치로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봄철 가동중지는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이 대상이며, 금년에는 노후 석탄발전 6기 중 4기(삼천포 5·6, 보령 1·2)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노후 석탄발전 중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삼천포 1·2의 경우 동일 발전소 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삼천포 5·6호기로 대체하여 가동중지를 시행하고, 5·6호기는 금년 말 환경설비를 설치(2,015억원)할 계획이다.

금번 조치로 초미세먼지(PM 2.5)는 1,174톤 감축될 전망이며,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5.1%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실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가동중지 발전소 주변지역의 농도변화를 측정하고 배출량 통계분석 및 대기질 모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가동중지 기간은 동·하절기에 비해 전력수요가 높지 않아 안정적 전력수급이 유지될 전망이나,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비상시에는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 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봄철 가동중지에 더해 화력발전 상한제약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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