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랜드로버,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적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05 16:04:35 댓글 0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표(사진)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이하 레몬법)는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차질 없는 레몬법 적용을 위해 신속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레몬법 적용에 따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보장된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고객은 레몬법에 의거하여 하자가 있는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해 11월에 PDI(출고 전 차량 점검)센터 내에 실내 보관동을 건립하여 초기 품질 모니터링, 출고 전 차량 점검 및 업데이트 과정을 개선해 출고 단계부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의 서비스센터를 확충하여 총 37개의 서비스센터를 갖추고, 서비스 테크니션 및 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 품질 강화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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