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사진)은 5일 해양보호구역 생태계 보전 및 인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태안군 신두리사구 해역과 가로림만 해역(태안군, 서산시)의 현장관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에 방치된 해양폐기물 수거는 물론, ▲지역주민의 명예관리인 선임을 통한 자율관리체계 운영 ▲주민·방문객 편의시설 설치 ▲수산 종묘·종패의 방류 등 해양생태계 보전과 함께 주민 편의향상과 어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역 내 방치된 환경 저해시설의 철거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브랜드화사업을 신규추진하여 해양생태계의 환경적 개선과 대국민 인식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율관리체계 운영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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