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음주 적발 조종사·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11 17:06:30 댓글 0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 부과

국토교통부가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도 진행했다.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는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에 대해 과징금 12억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③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그 밖에 ①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 ②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③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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