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통식품 삼계탕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22 01:48:51 댓글 0
농식품부, 아랍에미리트와 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 합의
▲ (이미지출처:구글-Aroma Asian)

국산 삼계탕이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첫 수출을 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해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했다.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22일 중동지역 국가로는 처음으로 국산 삼계탕을 정식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약 1톤)이며,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17년말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인증을 획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UAE로 수출하는 삼계탕은 우리 전통식품을 중동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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