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주거비부담 완화 '행복주택' 입주 모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3-28 23:47:35 댓글 0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는 4월 8일부터 전국 41곳 행복주택 6,483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입주자 모집을 하는 행복주택은 총 110곳 2만 6천호로, 분기별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수도권 37곳(4,945호)과 비수도권 4곳(1,538호), 총 41곳(6,483호)을 모집하며, 향후 2분기부터는 분기별로 수도권 47곳(14,177호)과 비수도권 22곳(5,569호), 총 2만여 호(6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은 최대 6년~10년, 주거안정지원 계층(취약·노인계층)은 최대 2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재건축·재개발 지구 매입형, 신혼 특화 단지, 일자리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포함되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분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지역 내 길음3촉진구역, 녹번1-2 등 27곳 1,283호로, 도심 내 위치하여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분기 이후에는 육아 편의시설을 갖춘 신혼 특화 단지, 중기근로자 및 산업단지 근로자지원, 창업·지역전략산업지원 등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 공공청사를 활용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유형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접수기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4월 10일부터 4월 18일까지 9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다.

접수는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가능하며, 입주는 올해 11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