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은식품 '천사채' 유통기한 허위 표시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04-11 00:55:16 댓글 0
유통기한 2019년 7월 10일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
▲ 조은식품 천사채 제품

횟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천사채’도 더 이상 안전식품이 아니다.

조은식품의 '천사채'(식품 유형:기타가공품)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허위 표시가 적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천사채는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증류시켜 만든 반투명의 국수로 흔히 횟집에서 회나 해산물 등의 음식 아래 깔아주거나 샐러드도 만들어서도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이다.

최근 다이어트를 하는 소비자들 중 섬유질이 많고 칼슘, 칼륨 , 마그네슘 등 천사채를 구입해 섭취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은식품이 제조한 천사채 제품 중 유통기한 2019년 7월 10일 제품이 실제 유통기한과 표시 기한이 다르게 표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업체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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